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(2013년 6월부터)
현행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고시가 되어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올립니다.
조립식판넬 두께가 2013년 6월부터 현행보다 더 두꺼워집니다.
일단 개정사항을 알아 두시고 현재 공사계획중이신 시공사님들은 상반기중에 착공하시어 불이익이
없도록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473호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14조,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2년 11월 30일
국토해양부장관
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
[별표 1]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
(단위 : W/㎡ㆍK) |
지역
건축물의 부위 |
중부지역1) |
남부지역2) |
제주도 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270 이하 |
0.340 이하 |
0.44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370 이하 |
0.480 이하 |
0.640 이하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180 이하 |
0.220 이하 |
0.28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260 이하 |
0.310 이하 |
0.400 이하 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230 이하 |
0.280 이하 |
0.330 이하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290 이하 |
0.290 이하 |
0.29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350 이하 |
0.400 이하 |
0.470 이하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410 이하 |
0.410 이하 |
0.410 이하 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0.81 이하 |
0.81 이하 |
0.81 이하 |
창 및 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.500 이하 |
1.800 이하 |
2.600 이하 |
공동주택 외 |
2.100 이하 |
2.400 이하 |
3.00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2.200 이하 |
2.500 이하 |
3.300 이하 |
공동주택 외 |
2.600 이하 |
3.100 이하 |
3.800 이하 |
비고 |
1) 중부지역: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 제외), 충청북도(영동군 제외), 충청남도(천안시), 경상북도(청송군)
2) 남부지역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), 충청북도(영동군), 충청남도(천안시 제외)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청송군 제외), 경상남도, 세종특별자치시 |
[별표2] 단열재의 등급 분류
등급분류 |
열전도율의 범위
(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±5℃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) |
KS M 3808, 3809 및 KS L 9102에 의한
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|
W/mK |
㎉/mh℃ |
참고사항 |
가 |
0.034
이하 |
0.029
이하 |
-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
- 비드법보온판 2종 1호, 2호, 3호, 4호
-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 및 2종 1호, 2호, 3호
- 그라스울 보온판 48K, 64K, 80K, 96K, 120K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 W/mK(0.029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나 |
0.035~0.040
(프로폴 보드) |
0.030~
0.034 |
- 비드법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
- 미네랄울 보온판 1호, 2호, 3호
- 그라스울 보온판 24K, 32K, 40K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 ~ 0.040 W/mK (0.030 ~ 0.034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다 |
0.041~0.046 |
0.035~
0.039 |
- 비드법보온판 1종 4호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 ~ 0.046 W/mK (0.035 ~ 0.039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라 |
0.047~0.051 |
0.040~
0.044 |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 ~ 0.051 W/mK (0.040 ~ 0.044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※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.
[별표3] 단열재의 두께
[중부지역]1)
(단위: mm)
<TD style="BORDER-BOTTOM: #000000 0.28pt solid; BORDER-LEFT: #000000 0.28pt solid; WIDTH: 130.16pt; HEIGHT: 23.56pt; BORDER-TOP: #000000 0.28pt solid; BORDER-RIGHT: #000000 0.28pt sol </D
</BLOCKQUO
단열재의 등급
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가 |
나 |
다 |
라 |
프로폴 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20 |
140 |
160 |
175 |
150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80 |
95 |
110 |
120 |
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40 |
165 |
190 |
210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10 |
130 |
150 |
165 |
|
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자 | 등록일 | 조회수 |
---|
147 | 카달로그 신청합니다.1 | | 2013.07.15 | 7,261 |
146 | 카달로그 신청합니다. | | 2013.07.16 | 7,311 |
145 | 카달로그 부탁합니다.1 | | 2013.07.10 | 7,078 |
144 | 카달로그 부탁합니다. | | 2013.07.11 | 6,751 |
143 | 카탈로그 요청 드립니다1 | | 2013.07.08 | 7,824 |
142 | 카탈로그 요청 드립니다 | | 2013.07.09 | 6,641 |
141 | 카다로그 부탁드립니다.1 | | 2013.07.05 | 7,126 |
140 | 카다로그 부탁드립니다. | | 2013.07.08 | 6,509 |
139 | 카달로그신청부탁드려요~1 | | 2013.07.01 | 7,574 |
138 | 카달로그신청부탁드려요~ | | 2013.07.02 | 6,815 |
|